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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면초가’ 전경련…정부도 ‘해산’ 가능성 법률 검토

등록 2016-12-13 14:13수정 2016-12-13 21:47

국민들 해산 요구에 삼성·SK 탈퇴 약속
산업·수출입은행 등 줄줄이 탈퇴서 제출
회장·부회장은 “청와대가 시킨 일” 팔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오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의 해체 요구, 삼성·에스케이(SK)그룹의 탈퇴 선언, 회장·부회장 등 최고위층의 무책임한 행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탈퇴 러시에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까지 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13일 일부 언론의 ‘전경련 해산 법률적 검토 착수’ 보도와 관련해 낸 해명자료에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경련 해산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산업부는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항과 ‘산업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기관 설립 및 관리에 대한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경련 해산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련 민법과 전경련 정관상 설립목적과 허가 취소 사유, 산업자원부 관련 규칙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경련이 기업들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을 위반해 민법과 산업부 규칙을 위반했는지와 이를 근거로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 전경련 해산에 대한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나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무관청으로서 해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인 전경련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인 산업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산업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기관 설립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는 산업부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가 현재까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굳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전경련이 최순실 및 청와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공익을 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전경련 스스로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인 산업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탈퇴를 약속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 금융기관은 12일 탈퇴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이 싱크탱크 전환을 포함한 ‘회생’을 도모하려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선결 과제인데도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등 최고위층은 “청와대가 시킨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해 불신을 더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조계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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