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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기업활력법 적용·지원범위 확대 검토

등록 2016-12-20 16:42수정 2016-12-20 22:15

내년 기업활력법 보완방안 마련 방침
“대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줄었다” 판단
LG화학도 적용 대상 승인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한겨레>와 만나 “8월부터 법을 시행해보니 더 많은 기업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적용 범위와 지원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보완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업활력법은 지난 2월 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개정 검토 방향은, 적용 범위의 경우 △과잉공급업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 폐지 △‘조직재편’과 ‘사업혁신’ 중 하나만 선택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절차·금융·세제 특례 조처는 △주주총회 생략 범위 확대 △인수·합병에 따른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배제 △지주회사 사업 재편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 유예기간(현행 3년) 연장 △지주회사 전환·설립의 경우에도 부채비율 제한 유예기간 적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실장은 “대기업 특혜 우려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신청·승인받고 있고, 관련 기업의 호응과 사업 재편 효과도 좋은 편”이라며 “그러나 당장 필요한 건 사업구조조정인데도 신사업분야 진출 같은 새로운 투자(사업혁신)를 승인 요건으로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지원을 받는 기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업재편심의위원회로부터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기업 3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4곳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날 엘지(LG)화학을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 승인했다. 엘지화학은 폴리에스틸렌 공급과잉업종으로 인정됐으며, 약 10만t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폐기하고 대신에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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