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연말정산 ‘꿀팁’ 챙기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생 등 20살 이상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마지막 점검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놔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내용은? 기부금 공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20살 미만 미성년 자녀가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살 이상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액수가 결정된 뒤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엔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소득은 물론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했는데, 나이 요건을 없앴다. 올해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이라면 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도 인상됐다. 이전엔 3천만원을 넘기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2천만원 이하 15%)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살 이하 청년이나 60살 이상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 올해 취업자부터 향후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hometax.go.kr) 누리집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확대했다. 직장인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사회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직장인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이 챙겨야 할 항목은? 20대 청년은 공제항목이 많지 않아 ‘싱글세’라는 말까지 듣는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공제 혜택을 챙길 항목이 곳곳에 있다. 주거가 불안한 청년은 주로 월세로 산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과거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못 챙겼을 경우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저축도 챙겨야 할 공제항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에 낸 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세금감면을 소득세의 70%까지 받게 된다.
■ 맞벌이 부부가 챙겨야 할 항목은?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모두 월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에 이를 합산해야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진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항목을 챙기는 것도 팁이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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