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심사 평가항목 공정성 제고 필요 지적
최근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평가항목이나 채점과 관련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면세점을 추가 선정할 때 반영한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현대백화점에 25점을 주고 호텔롯데와 신세계디에프(DF)에는 각각 80점을 줬다. 총점에서 1위를 한 현대백화점이 유독 법규준수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눈길을 끈다.
관세청 설명을 종합하면, ‘법규준수도'는 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종합인증 우수업체제도'(에이이오·AEO) 인증을 받았는지와 수출입 법규 위반 전력 등 주로 두 가지를 평가한다. 에이이오 인증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수출입 실적이 적은 탓에 아직 에이이오 인증이 없어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백화점은 보세화물관리의 시스템?인력?시설 적정성 등에서 모두 호텔롯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면세점은 처음 특허를 얻은 것이고, 롯데면세점은 36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왔으므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채점이다.
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는 롯데가 신세계와 같은 점수를 받은 점도 공정성 논란을 살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런데도 이번 면세점 심사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신세계와 동일한 80점을 받은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법규 위반이 주된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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