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총 52개 제품 리콜명령
화재·화상 위험 등 안전기준 부적합
학용품·아동복·완구 제품도 리콜
화재·화상 위험 등 안전기준 부적합
학용품·아동복·완구 제품도 리콜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온열팩 등 겨울철에 자주 쓰는 전기용품 등에 대해 즉시 수거·교환하라는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화재와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전기스토브와 온열팩 등 18개 품목 총 1006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 대해 매장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수거·교환하라는 리콜명령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품목은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다. 이들 제품은 안전스위치와 플러그 등 주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방석(6개) 역시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화상·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팩(3개)도 온도 상승 시간과 최고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역시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용품 10개 제품(필통·샤프·풀 등)도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아동복 8개 제품은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9.3~21.3%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이 5.0~21.0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1.6~258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8개 제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로도 확인 가능하다. 기술표준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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