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석탄 오염물질 줄이기 11조6천억 투자
석탄발전소 폐기 시작…내년 6월 영동1호기부터
㎏당 24원이던 유연탄 부과 세율 30원으로 올려
석탄발전소 폐기 시작…내년 6월 영동1호기부터
㎏당 24원이던 유연탄 부과 세율 30원으로 올려
우리나라 ‘기저발전’으로 산업화의 기반 역할을 해온 석탄화력발전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이슈 속에 큰 변화의 도상에 들어섰다. 저탄소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 노후 발전소가 폐기에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 부과가 강화된다.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 회사는 26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산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했다. 현재 가동·건설중인 발전기의 설비 교체 등에 2030년까지 총 11조6천억원을 투자해 오염물질(미세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줄이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17만4천t(기존 설비 43기·2015년 기준) 수준인데, 정부는 건설중인 20기까지 포함한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50%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유연탄을 쓰는 석탄발전소가 처음으로 폐기에 들어간다. 내년 6월 강릉 영동 1호기가 폐기되고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어 서천 1·2호기(2018년), 삼천포 1·2호기(2020년), 호남1·2호기(2021년), 보령1·2호기(2025년)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가 잇따라 폐기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는 (건설중인 설비 총 20기 이외에)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도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 총 발전전력량 중에 석탄화력은 34.1%(원자력 28.8%, 가스화력 21.5%)다. 지난해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은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2029년 32.3%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유연탄 화력발전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생산자에게 더 많이 물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당 24원을 부과하던 세율을 3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부담은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가 자체 영업이익으로 흡수하도록 했다.
국내 화력발전 감축 정책에 따라 발전 관련 업체들은 이미 해외 수출로 전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인도 현지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 발전공사로부터 2조8천억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곳에 대한 수주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인도·베트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 건설 경험에서 축적한 발전기·보일러·터빈에 대한 기술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