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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씨 탑승거절 조처

등록 2016-12-27 15:46수정 2016-12-27 21:47

임씨 좌석 2건 예약에 ‘탑승거절’ …기한은 정하지 않아
지창훈 사장 “음주·폭행 기내난동 탑승거절 기준 마련중”
‘난폭승객’ 100여명, 스카이팀 항공사간 정보교환 논의
대한항공이 최근 비행중인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임아무개(34)씨에 대해 탑승 거절 조처를 내렸다. 좌석을 미리 예약한 일반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 통보는 국내 항공사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에서 과도한 음주·폭행·난동 행위를 하는 ‘불순승객’은 탑승을 거절하기로 하고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씨가 두 건의 대한항공 좌석을 추가로 사전예약해둔 사실을 발견하고 이틀 전에 본인에게 탑승 거절을 편지로 통보했다”며 “거절 기한은 임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오는 29일 베트남행을 포함해 2건의 대한항공 좌석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임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기내 소동을 벌인 전력이 있다.

지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 기내에서 음주·폭행 등 소란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이른바 ‘난폭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난폭 승객’은 폭음과 성추행 등 다양한 유형에 걸쳐 100명 안팎”이라며 “사생활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다른 항공사와 이 명단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만,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안에서 서로 명단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이날 임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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