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도 세금 혜택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땐 부가세 없어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땐 부가세 없어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학자금 대출이나 체험학습비도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료를 보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줬다.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적용된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한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세 계약 때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로 처리해준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생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천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땐 부가세 10%가 반영돼 있는데, 롯데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부분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살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처리해준다.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법인세 75%, 이후 2년간은 세금의 50%를 깎아준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땐 창업 당시 나이가 15살 이상 29살 이하여야 청년으로 인정받는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살 이상에서 29살 이하이고 최대주주이면 된다. 다만 청년 연령을 산정할 때 실제 나이에서 군대복무 기간(최장 6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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