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5조원대 분식 관련 기소
금융당국도 법인 등록취소 중징계 가능
금융당국도 법인 등록취소 중징계 가능
업계 2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27일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형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 기소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안진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우조선을 감사했던 안진 소속 엄아무개, 임아무개 상무와 회계사 강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 임직원들이 2013~2014년 대우조선 감사 중 매출 부풀리기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원인을 검증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 법인 역시 소속 회계사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은 금융당국의 법인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감리결과를 토대로 최고 등록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안진은 2011년에도 분식회계 문제로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안진은 따로 자료를 내어 “검찰의 법인 기소라는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믿고 있다. 안진은 대우조선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압박에도 재무제표 재작성이라는 ‘옳은 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진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도 한참 뒤인 올해 3월에 회사 쪽에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했다.
회계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의 임원은 “회계감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인데, 기업이 감사를 맡길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는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 역시 “짧게는 기업의 회계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감사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최현준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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