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 적용…IT제품 186개는 수입관세 0%
한·중FTA로 4천개 품목 3%포인트 이상 관세인하
한·중FTA로 4천개 품목 3%포인트 이상 관세인하
내년에 중국이 매니큐어·스킨케어·비누·스카프 품목 등의 수입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고, 복사기·여성의류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 품목의 양허관세율도 더 내려간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28일 낸 ‘중국의 수입관세율 변화’ 보고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입상품 ‘잠정관세율’ 대상 품목이 822개에 이른다. 잠정세율은 국내 소비진작 등을 위해 기존 세율보다 낮춰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매니큐어용품(15%→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참치(12%→6%), 애완동물용 캔 제품 및 사료(15%→4%)의 인하폭이 크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도 잠정관세율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중국은 내년에 정보기술 관세품목(총 494개) 가운데 186개에 대해 수입세율 0%를 적용한다.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게임기 등이 무관세로 바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차에 들어서면서 (밀착식·감열·열승화형)복사기 관세율이 20%에서 8%로 낮아지고, 면으로 만든 여성용 슈트 수입관세도 16%에서 6.4%로 인하된다. 협정 체결 당시 중국 쪽 관세양허 품목은 총 8194개인데 이 중 4287개 품목이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에 견줘 3%포인트 이상 관세가 낮아진다. 북경지부는 “관세 문턱이 낮아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과 잠정관세율, 정보기술협정 관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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