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쓰리엠·두원전자 등 4곳 적발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성능 우수 표시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성능 우수 표시
자동차 에어컨필터 제조업체들이 미세먼지 제거와 항균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광고한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펙코리아·엠투 등 차량 에어컨필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 등 3개사는 포장지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청정효율 2~5㎛ 70% 이상”처럼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항균정전필터”, “뛰어난 항균력·살균력”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원전자는 에어컨필터를 판매하면서 FITI시험연구원이 항균 등 위생가공 처리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에이팩코리아와 엠투는 중소업체로서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정비업체에만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비업체에 판매한 제품도 결국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된다는 점에서 미부과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에 대해 해당 제품들이 생산 중단 또는 회수됐다는 이유로 언론 등을 통한 공표명령을 제외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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