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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급발진 사고났다” 테슬라 미국서 소송 당해

등록 2017-01-02 16:37수정 2017-01-02 19:23

미 거주 배우 손지창씨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
“급발진으로 차고 들이받아…유사 사고 사례도”
테슬라 “차량에 문제 없어…운전자 잘못”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미국에 사는 배우 손지창씨가 ‘테슬라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올해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서는 악재다.

2일 미국 언론을 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테슬라 X75D 차량에 아들을 태우고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집 차고로 진입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며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최근 주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씨는 차량이 나무로 된 차고 벽을 뚫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의 구체적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씨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차고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액셀러레이터를 약간 밟는 순간 왱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갔다”며 “테슬라가 차량 운전 로그 데이터를 일부만 공개하는 등 성실하게 답하지 않고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몇 건 더 있다. 모두 주차장 부근에서 급발진이 걸린 사고”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테슬라 쪽에서 미국 언론에 음해성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테슬라에 피해보상 외의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유명세를 이용하겠다는 협박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모델X
테슬라 모델X
테슬라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으며 손씨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는 <한겨레>에 “손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사고는 손씨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신세계 종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에 매장을 만들고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관리 계획 미비 등 이유로 아직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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