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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술자료예치제 전자업종에도 도입

등록 2005-11-07 19:29수정 2005-11-07 19:29

공정위, 5개업종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고쳐 오늘부터 시행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예치제도(ESCROW)가 전자업종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개정한 지 오래돼 하도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건축설계, 기계, 섬유 등 5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다시고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업종에 기술자료예치제도를 도입해, 전자업종의 하도급업체가 납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미리 합의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원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에 기술자료예치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기술자료예치제를 다른 업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납품을 시작하면서 임시 단가를 정한 뒤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확정 단가가 결정되면 이를 납품 시작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건축설계업종과 관련, 발주자가 있는 하도급에 대해 원사업자가 선급금, 현금결제비율 등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섬유업종은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 방법과 기준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비율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5개 업종 모두 하도급거래 내용이 바뀌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이의나 분쟁이 발생하면 상관습보다 서면 계약 자료에 따라 해결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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