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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촘촘해진다

등록 2017-01-08 11:28수정 2017-01-08 21:51

공정위 ‘효율·보안·긴급성’ 예외인정 ‘가이드라인’ 내놔
효율성→먼 미래 발생·외부업체 대체가능 땐 불인정
보안성→보안장치 마련 어려울 때만 인정
긴급성→천재지변 아닌 회사내부 사정 불인정
야권에선 ‘규제구멍’ 차단 위한 법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3대 예외 사유인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야권에서는 예외 사유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8일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제23조의 2)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안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만 인정하고 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효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채규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예를 들어 재벌 회사가 신제품 출시에 맞춰 신속히 진행할 필요를 이유로 계열 광고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 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하더라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 계열사들이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흔히 내세우는 ‘보안성’도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 선진 기업들의 경우 외부 전산업체와의 거래가 일반화됐다.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납품기일 준수’ 같은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도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만 긴급성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법 시행 이후 1차 점검을 벌여 지난해 현대, 씨제이(CJ), 한진 등 3개 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고, 현재 한화와 하이트진로의 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 올해 2차 사익 편취 점검에 나선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3대 예외 사유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다시 정리해 법에 반영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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