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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백화점, 입점업체 매장이동·계약해지 ‘갑질’ 함부로 못한다

등록 2017-01-09 13:14수정 2017-01-09 14:11

공정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매장 관련 공지는 사전에 서면 보내야
계약만료 땐 30일 전 사유 포함해 통지
앞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매장이동이나 계약해지 등 이른바 ‘갑질’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더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은 입점업체들의 매장이동과 매장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 서면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 계약갱신 거절 기준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또 백화점은 입점업체가 자신이 매장이동 대상에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회신하도록 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도 반드시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2017년 봄 계약 때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포함된 것을 이행한 것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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