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뒤 농수산 등 소비위축
농림부·해수부 소비촉진 대책 내놔
편의점 ‘꽃 판매코너’ 확대
5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 만들어
농림부·해수부 소비촉진 대책 내놔
편의점 ‘꽃 판매코너’ 확대
5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 만들어
“꽃을 생활화 합시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은 농축산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농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2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도매가격도 지난해 9월 1만8875원(1kg)에서 1만5533원으로 17.7% 감소했고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도 21.1% 줄었다. 농림부는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을 생활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현재 꽃 소비는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인데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의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173곳에서 올해 373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사무실에서 꽃 소비확대를 위해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늘리고, 직거래 지원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5만원 이하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모아둔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만들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과일·쌀·축산·수산·식품·전통주 품평회 수상 제품,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지방자치단체 추천 상품 등 300여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이 담겼다. 설 선물 모음집은 온라인(www.holidaygift.co.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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