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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꽃을 생활화하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도 확대하겠다”

등록 2017-01-10 11:16

청탁금지법 시행 뒤 농수산 등 소비위축
농림부·해수부 소비촉진 대책 내놔
편의점 ‘꽃 판매코너’ 확대
5만원 이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 만들어
“꽃을 생활화 합시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은 농축산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농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2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도매가격도 지난해 9월 1만8875원(1kg)에서 1만5533원으로 17.7% 감소했고 외식업체 평균 매출액도 21.1% 줄었다. 농림부는 화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꽃을 생활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현재 꽃 소비는 80% 이상이 경조사 위주인데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먹는 꽃·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의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173곳에서 올해 373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사무실에서 꽃 소비확대를 위해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늘리고, 직거래 지원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5만원 이하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모아둔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모음집’을 만들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과일·쌀·축산·수산·식품·전통주 품평회 수상 제품, 식품명인 제품, 6차 산업 우수상품, 지방자치단체 추천 상품 등 300여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이 담겼다. 설 선물 모음집은 온라인(www.holidaygift.co.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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