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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시작…“공제 꼼꼼히 살피세요”

등록 2017-01-12 16:14수정 2017-01-12 22:07

14개 항목 확인 가능
교복 구입비 등 조회 안되는 항목 꼭 확인
직접 영수증 발급 받아야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볼 수 있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세종/연합뉴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 개통한다. 세종/연합뉴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가 새롭게 제공된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직장인들이 직접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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