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8년 삼성특검과 법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라는 특혜를 준 것이 삼성과 박근혜·최순실 간의 정경유착을 초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전자가 경영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은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과 재계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법원이 2009년 8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을 삼성의 총수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삼성이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0년 전과 같은 이유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이고,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의 최근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삼성특검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전자의 비용 항목 중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고선전비는 약 2조1천억 원으로 한해전인 2007년의 광고선전비 1조1천억 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삼성전자의 기업홍보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마케팅 비용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조원, 1조9천억 원으로 2008년 하반기에만 약 3조원이 지출됐는데, 이는 2007년 한해 동안 삼성전자가 지출한 전체 마케팅 비용 2조 7천억원을 상회한다. 참여연대는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광고선전비나 마케팅 비용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은 삼성의 언론플레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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