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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

등록 2017-01-16 14:22수정 2017-01-16 21:49

항공유 가격 인상 따라 17개월간 할증료 ‘0' 종료
대한항공 1200원~9600원, 아시아나 1달러~5달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00원→2200원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구간(단위: 마일, 원)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구간(단위: 마일, 원)
지난 17개월 동안 이어진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0원’ 행진이 멈췄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비례해 항공사별로 다른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이달까지 0단계를 유지해 그동안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2월 16일∼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379달러, 갤런당 155.666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유류할증료 부활에 따라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기존에는 유류할증료를 권역별로 나눠 부과했다.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1100원(1단계)에서 2월에 2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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