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에이아이 발생 농가와 10㎞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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