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저지른 승객 전기충격기 즉각 사용
국토교통부,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 마련
항공기 내에서 단순소란을 벌여도 징역형 등 처벌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에겐 전기충격기를 즉각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한항공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응 방안을 만든 것이다.
우선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항공기내 폭행죄에 대해 형량(최대 10년 이하)을 늘리고, 단순 소란 행위에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며 “의원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과 별도로 항공사의 대응도 강화된다. 먼저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사전 경고 등 절차를 이행하느라 초기 제압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임박한 경우만 허용했던 테이저건 사용도 기내 난동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을 감안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지금은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하는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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