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미국과 통상마찰 가능성
삼성과 이해상충 위험성 인정
결국 공정위 내부 직원 임명
삼성과 이해상충 위험성 인정
결국 공정위 내부 직원 임명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상대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과장)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한 것을 취소했다. 미국의 ‘특허 공룡’인 퀄컴이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소송을 맡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임명하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자초한다는 지적(<한겨레> 1월11일치 17면)을 받아들인 것이다.
20일 공정위, 인사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말을 종합하면, 인사처는 개방직인 공정위 송무담당관 자리에 1순위로 추천된 삼성에스디아이(SDI) 사내변호사 대신에 2순위자를 임명하도록 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무담당관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2순위로 추천된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 김 담당관은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카르텔총괄과 등에서 일한 현직 공정위 직원이다. ‘개방직 운영 규정’에는 인사처가 추천한 1순위를 임명하는 게 원칙이고 추천 순위를 바꾸려면 인사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이번처럼 후보 순위가 중간에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동안 공정위 안팎에서는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변호사를 앉히면 공정위와 삼성이 유착됐다고 주장할 빌미가 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이슈로 활용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삼성은 공정위 제재에 관해 여러 송사를 진행하고 있어, 삼성 출신 변호사가 송무담당관이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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