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에 구제역 다시 발생
농림부, 이동중지 명령 검토
195마리 살처분
농림부, 이동중지 명령 검토
195마리 살처분
올 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말을 종합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또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는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아울러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5만5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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