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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충북·전북 구제역 발생…30시간 전국 이동중지

등록 2017-02-06 17:54수정 2017-02-06 21:42

6일 오후 6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우유·축산종사자·차량 등 이동금지
충북과 전북은 7일 동안 가축 반출 금지
정부 “멀리 떨어진 두곳에서 발생, 초기 강력대응”
정부가 구제역 초동대처로 전국적으로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비교적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1개월 만에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초동대처 실패가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소·돼지 등 가축은 물론 축산 종사자, 축산 시설, 차량, 우유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유 유통 금지와 관련해 당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보은과 정읍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일주일간 다른 시·도로 소·돼지 등 가축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도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현재 구제역 접종은 의무화돼 있지만, 농가가 소홀했을 경우에 대비해 전국 소 330만마리에 대해 일제 접종을 다시 하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보은의 젖소사육농장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1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날 한우 48마리를 키우고 있는 전북 정읍시 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고 전파력이 강하지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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