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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연장 조성자에 국공유지·국유림 15년 빌려준다

등록 2017-02-27 16:21수정 2017-02-27 21:33

무역투자진흥회의 핵심 추진 과제
자연장 활성화·친환경차 충전소 대거 확충키로
주차난 해소 위해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제시된 핵심 추진 과제 중에는 ‘자연장 활성화 방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자연친화적 장례방식인 수목장 등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반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관련 방안을 보면, 일단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연장지를 공급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으로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10월께 장사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대학이나 교직원공제회, 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에도 자연장지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소유한 국·공유지나 국유림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주체에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유림은 현재 임대기간이 5년에 그치는데, 이를 15년(갱신 가능)으로 대폭 늘려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장지 조성 주체가 땅을 소유해야만 이를 공급할 수 있었다.

평안하고 준비된 삶의 마무리를 이끄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매장 묘지가 줄어들면서 자연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자연장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무늬만 자연장’인데다 사후 관리도 부실한 탓이다. 실제 자연재해나 병충해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수익성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장지 조성 주체의 관리금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유 주차장 활성화 방안도 주목을 받는다. 주차난을 덜기 위해 아파트 공동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만 되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은 주거환경 저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역시 거주민 결정에 따라 주·야간제나 전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7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류 산업 규제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독일 등에서는 자유롭게 하우스 맥주를 판매할 수 있으나, 국내에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선 판매가 금지돼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 하우스 맥주를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하우스 맥주의 품질 개선에 걸림돌이었던 원료와 첨가물 규제도 손질한다. 이르면 10월께 기재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식품위생에만 문제가 없다면 자유롭게 맥주 원료와 첨가물을 제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맛좋은 하우스 맥주를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친환경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고속도로나 국도, 순환도로 등에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 비용은 민간이 대는 대신에 최장 30년간 운용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경락 김정수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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