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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어장 망치는 남해 바닷모래 채취 ‘갈등 격화’

등록 2017-02-28 15:58수정 2017-02-28 21:15

정부 건설용 모래채취 1년 동안 허용
어민들 “배 끌고 가서 막겠다” 강력 반발
해수부 “해양환경 훼손 알지만, 경제 고려해 허용”
해양수산부가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허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어민들이 법적 조치는 물론 해상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8일 해수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 연장 신청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65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 건설용 모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남해 수역에서 한시적으로 모래 채취를 허용했다. 이후 건설업계 요구에 따라 사용처가 민간으로 확대됐고 기간도 네 차례나 연장되면서 남해에서 지난해까지 6217만9천㎡의 모래가 채취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올 1월 중순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건설업계는 모래 부족으로 공사의 차질을 빚게 됐다며 허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결국 해수부는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조정해 모래 채취를 허용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국가 경제를 고려해 우선 올해 최소한도로 채취를 허용하고 차츰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어민들과 수협중앙회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골재 채취로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건설업계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어선을 동원해 해상시위는 물론 서울 총궐기 대회,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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