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장인 4명중 1명은 여전히 청탁금지법상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해 식사 접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3.6%에 달했다. 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늘었다’는 답변은 0.3%에 그쳤다. 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조사기관에 맡겨 지난해 10월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언론·교육기관 포함)는 8.5%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 식사 접대비용도 줄었다. 식사 접대 시 1인당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였다. 법 시행 전 29.4%이었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1인당 식사접대 비용에 ‘3만원 이상’ 지출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24.9%나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민간인’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3만원 이상의 접대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접대가 줄면서 가족과 식사할 기회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 가정에서 식사한다는 직장인의 비중은 법 시행 전 23.9%에서 시행 후 37.3%로 늘어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이후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 자체가 줄거나, 단가가 낮아지면서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식업의 위기는 곧 농수산업에 타격을 주는 만큼 신메뉴·서비스 개발 지원과 단기적인 금융 애로 문제 해결, 업종 전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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