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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소득공제 폐지 때 세수 증대 13조4천억원…재분배 효과도 커져

등록 2017-04-06 15:48수정 2017-04-06 16:5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정책 보고서
연간 13조4천억원 세수 더 걷혀
법인세율 25% 땐 최고 7조4천억원 효과
“소득재분배·재정 건전성 위해 세제 손봐야”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 불평등 개선과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분석이다.

6일 박기백·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복지 중심의 정부 지출이 증가한 반면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 재분배 개선과 재정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를 추정했다.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없앨 때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13조4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0.038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각종 보험료 공제 역시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 세부담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료 공제를 폐지할 경우 추가 세수는 1조9천억원,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0.007로 추정됐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초과세수는 연간 3529억원,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4%포인트 세율을 인상할 경우엔 48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대 효과를 놓고 볼 때, 최고세율 인상보다 소득공제제도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손보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의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2014년 기준), 대기업이 65.6~97.2%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비과세·감면 효과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22%에 머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세수 효과도 추정했다. 이 기준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면 늘어나는 세수는 연간 4조1700억원에 달했다. 또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4조7100억원, 10억원 이상에 적용하면 7조4천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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