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는 11일 “롯데마트가 까르푸 인수설을 퍼뜨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신고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까르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의 허위 사실 유포로 직원들이 동요하고 납품업체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까르푸는 또 “이런 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까르푸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며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본 뒤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사안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탁용규 롯데마트 홍보담당 과장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유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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