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복지기금 사용도 가능”…개선안 취지 어긋나
건설교통부가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는 쪽으로 가고 있어, 택시 운수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세부지침안이 부가세 경감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개선안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택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는 최근 사업자 단체와 노조들에 보낸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에서,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해 경감액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또 “전액 수당으로 지급하되, 이미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안”(1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2안은 노조와 사업주가 서로 짜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나눠 가졌던 그동안의 문제를 재연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안 역시 기본급 범위 설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경감액은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거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2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의 김성한 정책국장은 “부가세 경감액은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든 택시 운전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택노련 상급단체와 지역지부들은 ‘노사 야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사업주들한테서 복지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경감액의 10% 범위 안에서 택시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이는 전택노련과 지역지부가 그동안 경감액 가운데서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사업주들한테 받아오던 돈을 계속 받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박정희 건교부 운수과장은 “회사 쪽에 경감액을 수당으로만 지급하라고 할 경우 사용방식을 지나치게 획일화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과거 노조가 사업주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사업주 쪽의 부가세 경감액 착복을 눈감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택시회사들이 경감받은 부가세는 2003년에만 885억원에 이르렀으나, 택시 노동자들이 직접 지급받은 경감액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택시 노동자 조경식씨의 분신 등 부가세 경감액 지급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가세 경감액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지침 작성을 건교부에 위임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건설교통부가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는 쪽으로 가고 있어, 택시 운수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세부지침안이 부가세 경감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개선안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택시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는 최근 사업자 단체와 노조들에 보낸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에서,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 노동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해 경감액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또 “전액 수당으로 지급하되, 이미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에서 공제하는 방안”(1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2안은 노조와 사업주가 서로 짜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나눠 가졌던 그동안의 문제를 재연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안 역시 기본급 범위 설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경감액은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노사 합의를 거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2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의 김성한 정책국장은 “부가세 경감액은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든 택시 운전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택노련 상급단체와 지역지부들은 ‘노사 야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사업주들한테서 복지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경감액의 10% 범위 안에서 택시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도록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이는 전택노련과 지역지부가 그동안 경감액 가운데서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사업주들한테 받아오던 돈을 계속 받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박정희 건교부 운수과장은 “회사 쪽에 경감액을 수당으로만 지급하라고 할 경우 사용방식을 지나치게 획일화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과거 노조가 사업주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사업주 쪽의 부가세 경감액 착복을 눈감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택시회사들이 경감받은 부가세는 2003년에만 885억원에 이르렀으나, 택시 노동자들이 직접 지급받은 경감액은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택시 노동자 조경식씨의 분신 등 부가세 경감액 지급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가세 경감액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고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지침 작성을 건교부에 위임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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