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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조선 사채권자 1차집회 통과

등록 2017-04-17 11:26수정 2017-04-17 13:17

오늘 오전 3천억원 회사채 1차 집회, 기관투자자 20여명 전원 찬성
국민연금 참석 않아…어젯밤 ‘보유채권 전액 채무조정 동의’ 서면결의 제출
내일까지 4차례 무난히 통과될듯…기업어음 2천억도 “동의 어렵지 않을 듯”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사옥에서 열려 사채권자들 공탁서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사옥에서 열려 사채권자들 공탁서원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첫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17~18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 모두 채무조정 통과가 확실시된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17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사채권자 집회는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채무조정에 찬성해 집회를 개최한지 1시간여만에 통과됐다. 대우조선은 1차 집회의 채무조정 대상 회사채 물량(3천억원) 중 2403억5800만원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9.99%(2403억4700만원)의 찬성으로 채무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차 사채권자 집회가 열린 회사채(제4-2회 무보증사채)는 오는 7월에 만기 도래하는 총 물량 3000억원어치로, 국민연금(400억원)·우정사업본부(400억원)·사학연금(500억원)·수협(180억원)·중기중앙회(200억원)·농협(300억원)·한국증권금융(100억원) 등이 주요 채권자다. 이해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참석을 막은 채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집회에는 우정사업본부·사학연금·수협·농협 등 기관투자자 22명이 참석했다. 3천억원 중 600억원가량은 기권 처리됐다. 대우조선은 “첫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표명은 없었다”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대주주(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책임을 지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채권회수율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대상인 대우조선 발행 회사채(총 1조3500억원) 가운데 3900억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어 채무조정안 동의를 가결한 직후 밤 11시58분께 곧바로 “보유 회사채 전액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면 결의서를 대우조선에 보냈다. 이미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은 국민연금·중소기업중앙회·한국증권금융이다. 이날 집회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회사 쪽 의안설명에 이어 안건이 정식 상정되었고, 토론을 거치고나서 참석 채권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채권액 만큼 용지를 받아 찬반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는 1차 집회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오후 5시에 두 차례,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2차례 더 열린다.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려면 각 집회마다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및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찬성해야 한다. 채무조정안은 오는 4월 2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총 1조3500억원에 대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상환 유예 및 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회차마다 주요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 동의 의사를 이미 표시한데다 또다른 주 채권자인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수협·신협 등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4차례 집회 모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일까지 5차례 사채권자 집회에서 모두 통과되더라도 채무조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총 1조5천억원의 채무조정 대상 금액 가운데 2000억원에 이르는 기업어음(CP) 보유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우조선 기업어음은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20여개 금융투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회사채와 달리 기업어음은 ‘채권 전액’이 동의해야만 채무조정안이 가결된다. 대우조선은 18일 5시에 열리는 제5차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이 통과되는대로 기업어음 보유 투자자들에게 임직원을 보내 채무조정 동의서를 받아오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 쪽은 “회사가 미리 파악해보니 기업어음 보유자 대부분 회사채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라서 ‘100% 동의’를 받는 게 어렵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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