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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디지털 장치로 관리한다

등록 2017-04-24 16:17수정 2017-04-24 20:23

운행기록장치 통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 판단
교통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버스·화물차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 바퀴를 돌고나면 10분 휴식, 4시간 연속 운행 뒤에는 30분 휴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유명무실했던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디지털 장치)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의 운행시간, 속도 등을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2011년부터 화물·여객·영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마을버스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하고, 시외·고속버스 운전자는 최대 3시간까지 연속 운전한 뒤 이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부 쪽은 “졸음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장치를 단속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확인 결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와 운송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경고장치)를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고장치는 차로를 이탈할 경우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다. 2019년까지 길이 11m를 넘는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의무적으로 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부는 50만원 정도 드는 경고장치 비용 가운데 40만원 정도를 국가와 지방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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