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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인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40대 이상으로 확대

등록 2017-04-27 15:5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1일부터
수급 조건 중 주택요건은 폐지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생계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택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1인가구 연 1300만원, 홑벌이 가구 연 2100만원, 맞벌이 가구 연 2500만원 미만)과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수급 연령이 50대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4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재산 요건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신청기간 이전에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 마련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지원대상인지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수를 알아볼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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