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등 4개 회사 분할·합병
순환출자 고리 67→18개로 줄지만
지주사와 연결된 새 고리 생겨
‘금지 기준’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
‘삼성 특혜’ 의혹에 공정위 기준 논란
롯데 “신규 고리, 삼성과 경우 달라”
공정위 “구조 자세히 본 뒤 판단”
순환출자 고리 67→18개로 줄지만
지주사와 연결된 새 고리 생겨
‘금지 기준’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
‘삼성 특혜’ 의혹에 공정위 기준 논란
롯데 “신규 고리, 삼성과 경우 달라”
공정위 “구조 자세히 본 뒤 판단”
10월 출범할 ‘롯데 지주회사’에 공정거래법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논란이 된 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 현대차·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9일 롯데그룹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제과·쇼핑·칠성음료·푸드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쪼갠 뒤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10월 롯데지주회사 체제로 바뀐다. 4개사의 분할·합병으로 롯데 순환출자 고리는 67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순환출자 고리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출자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롯데건설→롯데쇼핑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다. 롯데는 재벌 가운데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 탓에 불투명하고 전근대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 해결된다.
하지만 지주회사 출범으로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롯데의 고민도 커졌다. 롯데 관계자는 “남은 순환출자 고리 18개가 새로 출범하는 롯데지주회사와 연결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며 “4개 회사의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주식 정리 문제 등이 있어 정확하게 18개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논의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경우 6개월 안에 해결하도록 처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롯데는 오는 8월29일 주주총회에서 4개 기업 분할·합병 승인을 받고, 분할·합병일을 10월1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후 롯데는 내년 4월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특혜 의혹이 롯데 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는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위원장의 결재까지 떨어진 ‘1000만주 처분’ 결정을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 지시로 같은 해 12월 ‘500만주’로 바꿨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합병 회사가 출자 고리상 인접한 경우의 순환출자만 법 적용 제외를 했다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 때문에 10개의 기존 순환출자 가운데 5개가 ‘강화’(지분 증가)된 것으로 판단했다가 3개만 순환출자 강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500만주를 처분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에서 삼성 특혜가 인정될 경우 공정위의 순환출자 강화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롯데는 삼성과 사례가 다르다며 순환출자 기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반면 롯데는 새 회사 신설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인지, 기존 순환출자 강화인지 등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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