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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한령 유통부문 피해액 5조~15조 추산

등록 2017-05-21 12:00수정 2017-05-22 09:47

산업연구원 추산, 6개월 지속때 5조6천억
1년 지속에 관광객 70% 줄면 15조2천억
화장품·의류 큰 피해, 식품·신발·가방 순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한한령)으로 인한 소비재 유통부문의 직간접적 피해가 5조6천억원에서 최대 1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산업연구원이 낸 ‘한한령 조처가 국내 소비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2016년 700만명)은 지난 3월15일 사드 보복에 의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이후 최근 한달간 전년동월 대비 60%가량 감소했다. 2016년 중국인 한국관광객의 총여행경비는 18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쇼핑경비는 12조8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것을 벤치마킹한 뒤 2015년 중국인 1인당 쇼핑비(약 180만원)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분석을 해본 결과, 한한령이 6개월 지속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동기 대비 30% 감소하는 경우 국내 유통부문의 소비재 구매 둔화 및 매출 손실 피해액이 총 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6개월 지속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쇼핑지출액이 54%~80% 감소할 것이란 예측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어 1년간 지속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70% 감소할 경우에는 이 피해액이 1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처로 인한 국내 주요 소비재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액은 389억원(6개월 지속시)~707억원(1년 지속시)에 이르고, 생산액은 1700억원(6개월 지속시)~3000억원(1년 지속시)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소비재 품목별로 화장품과 의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이어 식품, 신발, 가방 순으로 업황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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