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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국,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발동

등록 2017-05-23 14:46수정 2017-05-23 16:27

중국 상무부, 수입쿼터 초과분에 45% 추가관세 부과
작년 한국산 19만6천톤, “우리 기업 타격 우려”
중국이 한국 등 수입산 설탕에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23일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정해진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설탕 수입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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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시당업협회는 현지 설탕업계를 대표해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고, 그동안 한국·호주·브라질·유럽연합(EU)·대만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한국제당협회, 씨제이(CJ)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가 조사에 참여해 반박했으나 세프이가드 발동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중국시장에 수입된 한국산 설탕은 19만6천톤으로 중국 설탕 수입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쿠바,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지난해 중국시장의 설탕 수입량은 306만9천톤으로 이 가운데 수입 쿼터 초과물량은 112만3천톤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설탕수입 쿼터를 연간 194만5천톤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이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향후 3년간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설탕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45%, 내년 5월 22일∼2019년 5월 21일 40%, 2019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 35%다. 코트라는 “이번 조처로 중국의 설탕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뜩이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입 쿼터를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까지 물게 돼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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