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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일자리 추경’ 다음달 7일 국회 제출 예정

등록 2017-05-29 15:44수정 2017-05-29 20:15

당·정 6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여소야대’ 국회 사정에 진통 거칠 수도
자유한국당, 국가재정법 요건 따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 추경’이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일자리 추경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조1천억원과, 올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추정치를 더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세수는 5조9천억원에 이른다. 일자리 추경의 규모는 ‘5·9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7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추경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고용·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비부진과 고용의 질적 하락이 심각하다며, 이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2000년 ‘국민의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106일 동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은 불과 3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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