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밝혀
재정경제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장기적 개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조세개혁 실무기획단은 현재 일부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는 어디까지나 중장기 조세 개혁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지 당장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3% 이상의 주식을 매각한 때에만 부과된다. 미국 등 주요 나라들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면제돼 오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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