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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반납…“노사정 기금으로”

등록 2017-06-16 17:03수정 2017-06-16 21:38

기재부, 공운위 개최해 후속조처 의결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지, 불이익 무효화
노조 “인센티브 모아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사정 대화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 밑돌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제공 사진.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제공 사진.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했던 지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자는 공공기관 노조 쪽 제안에 따라, 향후 관련한 노사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처 방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급제 등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확정된 후속조처를 보면, 기존 권고안이 강제해온 성과연봉제 도입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인건비 동결 등 성과연봉제 도입 미이행 기관에 부여했던 벌칙을 모두 무효화했다. 조기 이행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된 성과급도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당초 평가기준으로 제시됐던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을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수단을 원천 무효화한 셈이다.

기관별로 반납할 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지급한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활용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의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이런 모범사례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의 제안이 향후 최저임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등이 논의될 노사정 대화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가 이날 공운위에서 의결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평가대상 119개 공공기관 가운데 에이(A) 등급 16개 기관, 비(B) 등급 48개, 시(C) 등급 38개 등이었다. ‘미흡’을 뜻하는 디(D) 등급 이하는 스포츠토토 빙상팀 운용 등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영화진흥위원회 등 17개 기관이었다.

노현웅 정은주 윤형중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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