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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제 대상 20만명 추산”

등록 2017-06-25 18:01수정 2017-06-25 21:58

26일 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답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는
조세형평 감안해 종합적 판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종교인 과세 추가 유예 논란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는 내년 1월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몇명이냐는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다만 종교인 평균 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득·임금 자료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이 2051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추가 유예 논란에 대해선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지적에 대해선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황이다.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2014년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면세자가 급증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면세자 축소 방안이 마련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46.5%에 달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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