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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승희 후보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수조사 검토”

등록 2017-06-26 16:30수정 2017-06-26 22:10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주택자 187만명 가운데
임대소득 신고 2.6% 불과
투기·편법증여 소지 주목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중”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세청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자를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배경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가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온 뒤 세정당국도 적극 협조하려는 모양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견줘 실제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인사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 현재 다주택자는 18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4만8천명(약 2.6%)에 그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1~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적 거래를 지목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임대소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령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세나 반전세 등 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 쪽은 “전체 다주택자 중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는 취지는 임대 소득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희 후보자는 나아가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내지 증여하는 수단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국세청은 그간 전세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런 탓에 국세청 전세제도를 통한 편법 증여 조사는 연간 1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구속 중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최씨의 은닉 재산 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중 최순실씨의 재산은 23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재산은 2230억원(국세청 신고가 기준)에 이르는 토지·건물 178개와 예금 등 금융자산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익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는 주문도 적지 않게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등을 매개로 진행된데다, 재벌그룹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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