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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잘못으로 가맹점 매출 최대 40% 감소”

등록 2017-06-28 10:45수정 2017-06-28 14:54

김영주 의원 성추행 사건 이후 카드매출 분석
전달보다 일매출 20~40% 감소 ‘CEO 리스크’
“가맹점의 계약해지·배상 법 근거 마련 필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의 하루 매출이 이전보다 최대 40%나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8일 신한·케이비국민·현대·삼성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추행 사건이 처음 보도된 6월5일 이후 하루 매출이 전달의 같은 요일 평균매출 대비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뒤부터 카드매출액이 전달 대비 30% 정도씩 계속 줄었고, 이어진 주말 연휴에는 감소폭이 20% 수준으로 완화됐으나 이후 월요일부터 다시 감소폭이 커져 최대 40%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부터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통상 6~7월의 매출이 가장 많은 치킨점의 특성상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잘못에 대한 가맹점들의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았을 때의 구제조항은 없다.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의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줘야 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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