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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비자보호법 상습위반 기업 과징금 30~40% 올린다

등록 2017-06-28 13:05수정 2017-06-28 17:06

공정위, 표시광고·방문판매·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
‘갑질’ 백화점·마트 이어 ‘김상조표 과징금 강화’ 2탄
소비자 피해보상·조사협력에 대한 과징금 감경 축소
경영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깎아주기도 줄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30~40% 늘어나고, 조사협력이나 경영난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줄어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조처로는 백화점·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28일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3개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에 최종 고시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 목적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3년간 공정위로부터 받은 고발·과징금·시정명령 등의 제재 유형별 벌점을 합산한 ‘과징금 가중 기준점수’를 최대 40%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와 제재 유형에 따른 벌점 합산점수가 각각 5점, 7점, 9점을 넘을 때마다 과징금이 20%, 40%, 50%씩 가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가중 기준점수가 각각 3점, 5점, 7점으로 낮아져,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과징금이 더 많이 가중된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과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혜택이 현재의 10~50%에서 20~30%로 축소된다. 정부시책으로 인해 법위반을 한 경우와, 기업 과실이 있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근거는 삭제했다. 이어 법위반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최대 50% 이상 과징금을 깎아주던 규정도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손질하고, 감경비율도 보다 세분화했다.

공정위 이병건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반복적인 법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30~40% 정도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복적 법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법위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를 법위반행위 발생시점과 상관없이 고시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해, 개정 효과가 즉각 발생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2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의 대형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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