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4.8%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로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태양광·풍력을 전체 신재생 발전설비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은 4.8%(2만5952GWh·수력 포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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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태양광·풍력발전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민원과 농지보전 정책 등으로 태양광·풍력발전을 위한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해 신재생 계획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부지 후보는 유휴·한계 농지와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또 각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대책도 내놨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입지 확보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라며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으로 신재생 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주민참여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