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세청 발표…5년간 면세점 운영권 부여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은 6번 유찰끝에 낙찰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은 6번 유찰끝에 낙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가,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부산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3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DF3·대기업, 패션·잡화)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를, 부산항출국장 면세점(중소중견기업) 사업자에 부산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6차례 유찰된 끝에 신세계디에프가 이번에 단독 입찰에 참여해 선정됐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부산면세점과 ㈜삼미가 복수 입찰한 결과 부산면세점으로 낙찰됐다.
관세청은 “9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청업체를 평가한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특허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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