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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셰어링 대표 업체들 ‘갑질’ 불공정약관으로 대거 적발

등록 2017-07-03 14:49수정 2017-07-03 19:46

공정위, 쏘카·그린카·에버온·피플카 시정조처
중도 계약해지 때 위약금 뺀 잔여요금은 환불
임차 예정시간 10분 이후에도 예약취소 가능
반납시간 지연 등 페널티 부과도 합리적 조정
과도한 휴차손해금·보험처리 제한 등도 개선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대여요금 전액 환불 불가’ ‘임차 예정시간 10분 이후는 예약 취소 불가’ …

쏘카·그린카·에버온·피플카 등 국내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업계의 대표적 사업자 4곳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갑질’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3일 카셰어링 사업자 4곳의 자동차대여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서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작된 뒤 불공정약관이 시정된 것은 처음이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뒤 반납하는 제도로, 주택가 등지에서 시간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카셰어링 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천억원으로 3년만에 170배 가까이 커졌고, 차량 보유대수도 110대에서 8천대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용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여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약관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다면서, 남은 임차기간에 대한 잔여 대여요금 중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90%는 고객에 돌려주도록 했다. 또 임차 예정시간 10분 이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고 대여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한 약관은 사업자의 손해에 비춰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차량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70%는 반환하도록 했다 대여 시작 시간을 지나서 예약을 취소할 때는 경과한 대여시간 만큼의 요금과, 잔여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했다.

반납시간 지연, 자동차 내 흡연, 반납시 잔여연료 부족 등 자동차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2~3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약관도 사유가 불명확해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우려가 크고, 고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페널티 금액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페널티 부과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페널티 금액도 사업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1~21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과도한 휴차손해 부담, 페널티 및 벌금 자동결제, 보험처리 제한, 차량수리시 지정업체 이용 강제, 차량손실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고객에 전가, 내비게이션 등의 오작동에 대한 사업자 책임 면제 등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적발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카셰어링에 앞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급신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숙박부문의 에어비앤비와, 지식·재능 공유서비스부문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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