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소기업인들 만나 밝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한 기존의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이달 말께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경기 시흥 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고용증대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개편하고, 이를 또다른 고용창출 세액공제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나 장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고용을 할 경우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기재부 쪽은 “투자가 쉽지 않은 서비스업의 경우 아무리 고용을 창출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설 투자가 없어도 고용이 창출되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청년(15~29살)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300만원~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 두 제도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만든 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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