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맞는지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개별 가맹점에 조사원을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 비용 등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인데,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 가맹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허위 기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경기 지역이 첫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실태 조사지만,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