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예정 부지 앞. 울산/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둘러싸고 시공업체들이 중단 대상과 보상 범위,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사 중단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공식 결정이 늦춰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를 수행중인 공동수급사 중 한 곳인 삼성물산은 지난 4일 한수원에 보낸 ‘시공계약 일시 중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공동수급사가 조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며 “입찰 완료된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중단 시점, 진행중인 자재 제작업무 중지 시점을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론이 나온 직후 한수원은 공동수급사에 ‘휴일·야간작업 중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고, 한수원은 이날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에스케이(SK)건설에 “향후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공식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필요한 조처’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겉으론 “필요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일시 중단에 미온적이다. 두산중공업은 6일 한수원에 보낸 회신에서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스케이건설은 “조속히 보상방안을 포함한 현장 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일 한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9일 “조만간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 중단을)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 중단 여부는 간단히 결정하기 어렵다.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배임 등으로)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한수원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겹쳐 있어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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