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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요청 “위법 아니다”

등록 2017-07-10 18:31수정 2017-07-10 20:19

야당 등 협조요청 위법 논란 제기
정부, 에너지법에 법적 근거 존재
한수원 13일 ‘공사중단’ 이사회 개최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의 크레인들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한 상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에서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울산/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의 크레인들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한 상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에서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울산/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놓고 일각에서 ‘위법’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는 “에너지법 등 현행법 근거상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해명 자료를 내어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9일 “원전 건설의 중단·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협조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산업부는 일각에서 위법의 근거로 드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대해서도 “17조에 따른 건설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당초에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이번에)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3개월 일시중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월 중단에 따른 시공 참여 업체들의 피해·손실 보상안 및 일용직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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