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 협조요청 위법 논란 제기
정부, 에너지법에 법적 근거 존재
한수원 13일 ‘공사중단’ 이사회 개최
정부, 에너지법에 법적 근거 존재
한수원 13일 ‘공사중단’ 이사회 개최
울산 울주군 서생면 골매마을 뒤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의 크레인들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한 상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에서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울산/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